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장 삭제 [2008.09.1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 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 별표 2 제13호의 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별표 1 - 주택 중개 보수 상한 요율(제20조 제1항 관련)>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1.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1천 분의 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천 분의 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1천 분의 4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 분의 5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 분의 6 | ||
15억 원 이상 | 1천 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1천 분의 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 분의 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 분의 3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 분의 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 분의 5
|
||
15억 원 이상 | 1천 분의 6 |
<별표 2 -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제20조 제4항 관련)>
구분 | 상한 요율 |
1. 매매·교환 | 1천 분의 5 |
2. 임대차 등 | 1천 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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