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은 제88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9장 보칙
제88조(시효)
(1).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5).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0조(기관장의 확인)
(1).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1).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필요한 보고
-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2).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1).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5).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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