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
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은 제9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10장 벌칙
제95조(과태료)
(1).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 제9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 제9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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