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은 제83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1).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1).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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