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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7. 00:00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는 제54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 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3).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1).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 -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X 1/36>

(4).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2).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1).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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