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 보칙 [개정 2020.02.0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3.03.14]-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삭제 [2023.03.1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 2, 제27조 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14]
(3).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적용 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3.1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2.04, 2023.03.14]
- 제7조의 8 및 제7조의 9에 따른 보호 위원회의 업무
- 제28조의 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제32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제33조에 따른 영향 평가 업무
- 제35조의 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 제40조에 따른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업무
[시행일 : 2024.03.15] 제60조 제5호
제61조(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1).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 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3).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4). 보호 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제63조(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1). 보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7.24, 2017.07.26, 2020.02.04]
(3). 보호 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4).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3.14]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
(6). 보호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2.04, 2023.03.14]
(7). 보호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04, 2023.03.14]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 - 9호, 2023.10.16, 일부개정)
제63조의 2(사전 실태 점검)
(1). 보호 위원회는 제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보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6). 보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3.14]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 - 9호, 2023.10.16, 일부개정)
제64조(시정 조치 등)
(1). 보호 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023.03.14]
-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
(3). 보호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4]
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
(1). 보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22조의 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23조 제1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24조 제1항•제24조의 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 제26조 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8조의 5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28조의 8 제1항(제26조 제8항 및 제28조의 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제28조의 9 제1항(제26조 제8항 및 제28조의 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3).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4).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 보호 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5). 보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8).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9). 보호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보호 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 조 신설 2023.03.14]
제65조(고발 및 징계 권고)
(1).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 보호 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3.08.06, 2014.11.19, 2017.07.26, 2020.02.04]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1). 보호 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 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023.03.14]
(2). 보호 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 제64조의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 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14]
제67조(연차 보고)
(1). 보호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3.29, 2023.03.14]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의 결과
-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 제1항에 따라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3). 보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보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02.04]
(2).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02.04]
개인정보 보호법 더 보기
'행정일반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1) | 2024.11.14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5) | 2024.11.13 |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완벽정리 (2) | 2024.11.13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완벽정리 (1) | 2024.11.11 |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완벽정리 (3)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