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은 제7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04]
(2). 보호 위원회는 {정부 조작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조작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04]
- 제7조의 8 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 제7조의 9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삭제 [2020.02.04]
(4). 삭제 [2020.02.04]
(5). 삭제 [2020.02.04]
(6). 삭제 [2020.02.04]
(7). 삭제 [2020.02.04]
(8). 삭제 [2020.02.04]
(9). 삭제 [2020.02.04]
<참고 - 정부 조작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작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6.09, 2020.08.11, 2020.12.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 개발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 제2항•제34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 통상지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26, 2020.06.09, 2023.03.04]
(6).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 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 공무원(경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09, 2023.03.04]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 외무공무원
- 법무부 : 검사
-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 현역군인
-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 소방공무원
- 소방청 : 소방공무원
(7).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 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09]
(8).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9).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 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 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09]
(10).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 기관 및 보좌 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9]
<참고 - 정부 조작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 2(보호 위원회의 구성 등)
(1). 보호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 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참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대학
<참고 - 정부 조작법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정 및 차관보와 제29조 제2항•제34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 통상지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023.03.04]
제7조의 3(위원장)
(1). 위원장은 보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4(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의 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6(겸직금지 등)
(1).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2). 제1항에 따른 영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7(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참고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구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의 8(보호 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3.14]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 구제 및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의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9(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1). 보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03.14]
- 제8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의 2. 제28조의 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제33조 제4항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제64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제61조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9의 2. 제63조의 2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제64조에 따른 시정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에 관한 사항
-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보호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2). 보호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3).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보호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5). 보호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10(회의)
(1). 보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 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3). 보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12(소위원회)
(1). 보호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13(사무처)
보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7조의 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 제2호, 2024.04.09, 일부개정)
제8조 삭제 [2020.02.04]
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 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보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7.24]
제9조(기본계획)
(1).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7.2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구 등)
(1). 보호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7.24]
(2).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07.24, 2017.07.26, 2020.02.04]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2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7.24]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24]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지침)
(1).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 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04]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인증 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0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3.14]
제14조(국제협력)
(1).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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