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09.12]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ㄱ.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 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ㄴ. ㄱ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 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법 제2조 제7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09.12]
-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부착ㆍ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개인정보 보호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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