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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3. 21:30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은 제70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 [개정 2020.02.04]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3.29, 2020.02.04, 2023.03.14]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 2(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 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 3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 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 3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 5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03.14]

  1. 제25조 제5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 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 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3.03.14]

 

제74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 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7.24]

 

제7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2. 제25조의 2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제3항•제22조 제5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 제2항•제24조 제3항•제25조 제6항(제25조의 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 4 제1항제29조(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 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 2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2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11. 제25조의 2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의 5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 8 제4항(제26조 제8항제28조의 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9. 제35조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1. 제35조의 3 제3항을 위반한 자
  22. 제36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제37조 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 2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제63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 제1항•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 4 제3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 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 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 제4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3.14]
[시행일 : 2024.03.15] 제75조 제2항 제16호, 제75조 제2항 제20호, 제75조 제2항 제21호, 제75조 제2항 제24호, 제75조 제4항 제1호, 제75조 제4항 제9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03.14]

[본 조 신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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