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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 09:00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28조의 2 ~ 제2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02.04]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1). 제28조의 2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2).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4]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3.14]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4]

[본 조 신설 2020.02.04]

 

제28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 등)

(1).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3.14]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4]

[본 조 신설 2020.02.04]

 

제28조의 6 삭제 [2023.03.14]

 

제28조의 7(적용 범위)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 2,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의 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14]

[본 조 신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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