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완벽정리

행정일반/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6. 12:00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는 제39조의 3 ~ 제39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삭제 [2023.03.14]

제39조의 3(자료의 제출)

(1).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이하 “영업 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03.14]

 

제39조의 4(비밀유지명령)

(1).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 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 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

(2).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 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3).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 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03.14]

 

제39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 4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23.03.14]

 

제39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23.03.14]

 

제39조의 7(손해배상의 보장)

(1).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03.14]

[본 조 신설 2020.02.04]
[제39조의 9에서 이동, 종 전 제39조의 7은 삭제 <2023.03.14>]

 

개인정보 보호법 더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장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제

highlaws.tistory.com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제35조 ~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