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는 제30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
(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 선임 효력)
(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 2(대표 변호인)
(1).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4).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3조(국선변호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8]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8]
(3).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8]
[전문개정 2006.07.19]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08]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05.29]
(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3).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5.29]
(4).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5.29]
[전문개정 2007.06.01]
[제목 개정 2016.05.29]
제36조(변호인의 독립 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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