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제17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03.31.. 2020.12.08]
- 법관이 피해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참고 : 외국법자문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합작 법무법인"이란 외국법 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기피 신청의 관할)
(1). 합의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1).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기피 신청의 관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기피 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기피 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20조(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1). 법관이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1조(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척의 원인)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06.01]
(2). 전항의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개정 2007.06.01]
[제목 개정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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