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은 제35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_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1).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6조(판결 선고 후의 누범 발각)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더 보기
'형사법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완벽정리 (0) | 2024.09.24 |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 완벽정리 (0) | 2024.09.24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 완벽정리 (0) | 2024.09.23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완벽정리 (1) | 2024.09.23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완벽정리 (0)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