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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3. 11:19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은 제7조 ~ 제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법 제4조의 2 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ㄱ.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ㄴ.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4.01.30]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09.07, 2013.03.23, 2020.12.15, 2021.07.06, 2024.01.30]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 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7조 제3호 ㄱ목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이내
  2. 제7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이내.
    다만,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전문 개정 2024.01.30]

 

제9조의 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 장관은 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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