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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지방제도/아동수당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2. 04:00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