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및 지방제도 > 아동수당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완벽정리 (0) | 2024.10.26 |
---|---|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완벽정리 (0) | 2024.10.25 |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완벽정리 (1) | 2024.10.25 |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완벽정리 (1) | 2024.10.24 |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완벽정리 (4)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