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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0. 09:00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는 제9조 ~ 제3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1조(조사명령)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소년부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4]

[전문 개정 2007.12.21]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1).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

[전문 개정 2007.12.21]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1).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2).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7조(보조인 선임)

(1).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7조의 2(국선보조인)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18조(임시조치)

(1).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2).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 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5).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3조(심리의 개시)

(1).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2).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4조(심리의 방식)

(1).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2).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5조(의견의 진술)

(1).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5조의 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 조 신설 2007.12.21]

 

제25조의 3(화해권고)

(1).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

(1).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1).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8조(원조, 협력)

(1).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불처분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1).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0조의 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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