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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9. 21:30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3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제3조(관할 및 직능)

(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3).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ㄱ.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ㄷ.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조(이송)

(1).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2).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1).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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