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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