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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