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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4. 18: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은 제2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1).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 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 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식 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 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05.19, 2015.12.01]

(2).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0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1]

[제목 개정 2011.05.19]

 

제25조(관련재판적)

(1).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1).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 목적의 값)

(1).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

(2).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1).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1).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 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 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 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에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1).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4).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 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1).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 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5.19, 2015.12.01]

(2).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1]

(3).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2.01]

[제목 개정 2011.05.19]

 

제37조(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 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 결정의 효력)

(1).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1).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 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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