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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11:00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은 제1000조 ~ 제10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제1000조 ~ 제1004조의 2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2026.01.01 시행일 조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01.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 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01.13]
[제목 개정 1990.01.13]
 

제1001조(대습상속)

전 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2조 삭제 [1990.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01.13]
(2).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01.13]
[제목 개정 1990.01.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01.13, 2005.0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참고 -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

(1).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6).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7).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한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4.09.20]
[시행일 : 2026.01.01] 제100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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