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은 제997조 ~ 제9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1절 총칙 [개정 1990.01.13]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01.13]
[제목 개정 1990.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 개정 1990.01.13]
제998조의 2(상속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 조 신설 1990.01.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01.14]
[전문 개정 1990.01.13]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완벽정리 (0) | 2024.10.26 |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완벽정리 (2) | 2024.10.26 |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완벽정리 (1) | 2024.10.26 |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 완벽정리 (2)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