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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9. 13:00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은 제57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1).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조 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1).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 전 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1).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1).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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