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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9. 10:00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은 제40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1).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 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 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참고 -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4.09.20]
[시행일 : 2025.01.31] 제50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1).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참고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1).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4.09.20]
[시행일 : 2025.01.31] 제51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1.12.29]

 

<참고 -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0]

[본 조 신설 2001.12.29]
[시행일 : 2025.01.31] 제52조의 2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1).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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