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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30. 17:01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07.1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 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

(2).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

(3).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

(4).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

[본 조 신설 2007.12.28]
[제목 개정 2020.09.22]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02.29, 2013.03.23, 2020.09.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4조의 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2조의 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07.07]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3).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 조 신설 2022.08.02]

 

제4조의 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산업•교통•환경•문화•물류•정보통신•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08.02]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06.29, 2007.12.28, 2012.05.30, 2016.01.22]

(2).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05.30]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 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1).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09.22]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 3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본 조 신설 2012.05.30]

 

제8조의 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1).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3호, 2018.12.26 일부개정)

 

제8조의 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1).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3호, 2018.12.26 일부개정)

 

제8조의 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3.23]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3.23]

(5).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6).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7).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3호, 2018.12.26 일부개정)

 

제8조의 5(계획 간의 조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8조의 4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18.12.24]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7.02.07]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1).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02.29, 2012.05.30, 2013.03.23, 2020.09.22]

  1.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정주지(定住地 :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토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7.02.07]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3).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07]

(4).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7.02.07]

 

<+위임 행정규칙>

  •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2-2403호, 2022.06.13 일부개정)
  • 구고조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51호, 2017.05.26 일부개정)

 

제10조의 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7.02.0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관리 및 활용

[본 조 신설 2012.05.30]
[제목 개정 2017.02.07]

 

제10조의 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5조의 2 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본 조 신설 2020.09.22]

 

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8.02.29]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03.23]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879호, 2014.12.22 일부개정)

 

제12조의 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 조 신설 2015.12.31]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4).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03.23]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879호, 2014.12.22 일부개정)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1).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879호, 2014.12.22 일부개정)

 

제15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12.05.30]

 

제16조 삭제 [2008.02.29]

제17조 삭제 [2008.02.29]

제18조 삭제 [2008.02.29]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7.26, 2008.02.29, 2012.05.30, 2013.03.23, 2020.09.22]

  1. 삭제 [2009.08.05]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2의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
  3. 제10조의 2 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의 위탁)

(1).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2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 제10조의 2 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관리(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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