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은 제91조 ~ 제11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보칙
제91조(시효)
(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03.22]
-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2).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3).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 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92조(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94조(신고 등)
(1).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5조(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1). 공단은 제9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자료의 제공)
(1).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
(3).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 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3.27]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3.27]
(5).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2, 2018.03.27]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03.22, 2018.03.27]
제96조의 2(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
(1). 공단은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6.10, 2024.02.06]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10]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제35조 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6.1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06.10]
[본 조 신설 2019.12.03]
[제목 개정 2022.06.10]
[종전 제96조의 2는 제96조의 3으로 이동 [2020.12.29]]
제96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 공단은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0.12.29]
[종전 제96조의 3은 제96조의 4로 이동 [2020.12.29]]
제96조의 4(서류의 보존)
(1).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제49조 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4).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본 조 신설 2013.05.22]
[제96조의 3에서 이동 [2020.12.29]]
제97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7조 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1조의 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03.2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03.27]
(7).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1.23]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01.23]
제98조(업무정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2.03, 2024.01.23]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03]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1조의 2 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1, 2018.03.27, 2021.06.08]
-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03.27, 2021.06.08]
-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1, 2018.03.27]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3.22, 2018.03.27]
(6).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03.22, 2018.03.27]
(7).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1.01, 2016.03.22, 2018.03.27]
- 납세자의 인적사항
- 사용 목적
-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1, 2016.03.22, 2018.01.16, 2018.03.27, 2021.06.08]
-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1, 2016.03.22, 2018.03.27]
<+위임 행정규칙>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 2022.06.30, 일부개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1).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 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2.03]
-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행위에 개입
-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신설 2016.02.03]
(4).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02.03]
(5). 제3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02.03]
제101조의 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1). 공단은 제41조의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 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2).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 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 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5.19]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3.22, 2019.04.23]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목 개정 2016.03.22]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1).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6.10]
-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2).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5.22]
(3). 제1항 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22, 2022.12.27]
[제목 개정 2013.05.22]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 제5항, 제57조 제5항 후단 및 제10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22, 2016.02.03, 2022.12.27]
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 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삭제 [2023.06.13]
제108조의 2(보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2).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 제75조 및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4).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본 조 신설 2023.06.13]
[법률 제19445호(2023.06.13) 제10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03.22]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ㄱ.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03.22, 2024.01.02]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3.22]
(7).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03.22]
(8). 국내체류 외국인 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9).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03.22]
(10).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1.15]
[헌법불합치, 제19 헌마 1165, 2023.09.26, 국민건강보험법(2019.01.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5.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위임 행정규칙>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1호, 2024.05.08, 일부개정)
<참고 -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03.22]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ㄱ.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03.22, 2024.01.02]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3.22]
(7).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03.22]
(8). 국내체류 외국인 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2, 2019.01.15]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9).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03.22]
(10).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1.15, 2024.10.22]
(11).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05호에 의하여 2023.09.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0항을 개정함.]
[시행일 : 2025.04.23] 제109조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1).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18.01.16]
(2).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05.22]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5.22, 2018.01.16]
(4).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5).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05.22]
(6).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05.22]
(7).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22]
<+위임 행정규칙>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3호, 2024.05.08, 일부개정)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01.02]
제112조(업무의 위탁)
(1).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03]
(3).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및 납입 등)
(1).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1).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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