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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9. 14:48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은 제87조 ~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 제1항 또는 제2항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1). 제88조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1, 2018.12.11]

(3).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01.0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1]

(7).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02.03]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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