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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0. 19:00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은 제75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03.28]

제75조(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22, 2018.10.16]

(2).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04.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 개정 2008.03.28]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1). 제75조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3).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 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6조의 2(고충 처리)

(1).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4).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10.16]

(5).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6).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2018.10.16]

(7).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16]

(8).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2018.10.16]

[전문 개정 2008.03.28]

 

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77조(사회보장)

(1). 공무원이 질병•부상•장해•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04.11]

(2).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질병•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3).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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