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은 제84조 ~ 제8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1장 벌칙 [개정 2008.03.28]
제84조(정치 운동죄)
(1).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14.01.14]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 2로 이동 [2014.01.14]]
제84조의 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3.22, 2014.01.14, 2014.10.15]
[전문 개정 2008.03.28]
[제84조에서 이동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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