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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0. 12:00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는 제55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개정 2008.03.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1).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9.02.0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1조(청렴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1).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3).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단순위헌, 2018 헌마 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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