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0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01.29]
-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 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삭제 [2012.12.11]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03.23]
- 정무직공무원
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ㄴ.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삭제 [2012.12.11]삭제 [2011.05.23]
(4). 제3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1).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2).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01.12]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
-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제125조 제5항 및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3).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4).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조(적용 범위)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 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 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05.18, 2021.06.0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항 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6조의 2와 제26조의 3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05.18]
(4). 제26조의 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제32조의 2, 제32조의 4, 제40조, 제40조의 2부터 제40조의 4까지, 제41조, 제73조의 4, 제74조 및 제74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12.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1).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 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08, 2011.05.23, 2012.12.11]
(2).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3). 삭제 [2010.06.0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08,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2.12.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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