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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6. 21:30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0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01.29]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 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03.23]

  1. 정무직공무원
    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ㄴ.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05.23]

(4). 제3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1).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2).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01.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제125조 제5항 및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3).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4).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조(적용 범위)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 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 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05.18, 2021.06.0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항 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6조의 2와 제26조의 3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05.18]

(4). 제26조의 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제32조의 2, 제32조의 4, 제40조, 제40조의 2부터 제40조의 4까지, 제41조, 제73조의 4, 제74조 및 제74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12.1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1).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 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08, 2011.05.23, 2012.12.11]

(2).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3). 삭제 [2010.06.0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06.08,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2.12.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