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은 제85조 ~ 제8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2장 보칙 [개정 2008.03.28]
제85조 삭제 [2022.12.27]
제85조의 2(수수료)
(1).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5.18]
국가공무원법 더 보기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완벽정리 (7) | 2024.10.11 |
---|---|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완벽정리 (7) | 2024.10.10 |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완벽정리 (5) | 2024.10.10 |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완벽정리 (17) | 2024.10.10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완벽정리 (8)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