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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2. 12:00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8, 2020.06.0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01.28]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0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