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8, 2020.06.09]
-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01.28]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09]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주택 및 건축 및 도로 > 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1) | 2024.10.26 |
---|---|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완벽정리 (5) | 2024.10.26 |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완벽정리 (5) | 2024.10.24 |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완벽정리 (6) | 2024.10.23 |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1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