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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1. 13:30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은 제28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ㄱ. 퇴직연금
    ㄴ. 퇴직연금일시금
    ㄷ. 퇴직연금공제일시금
    ㄹ.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ㄱ. 퇴직유족연금
    ㄴ. 퇴직유족연금부가금
    ㄷ.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ㅁ.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ㄱ. 비공무상 장해연금
    ㄴ.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1).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2).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ㄱ.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ㄴ.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ㄷ.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2).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3).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연금액의 조정)

(1).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급여의 환수)

(1).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 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제39조(권리의 보호)

(1).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2).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3).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2).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3).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4).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6).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2).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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