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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7. 12:00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6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01.14]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1.20, 2015.08.28, 2019.04.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4).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04.30]

(6). 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30]

[제목 개정 2014.01.14]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 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제2항 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5.01.20]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1).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 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승인•허가•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 4에서 “지정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 2 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종전 사업자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08.09]

(7). 해당 기관장은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9]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08.09]

[본 조 신설 2015.01.20]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1).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 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3). 제2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제6조의 3 제3항에 따른 지정 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 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1.20]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원상복구•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2).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6.12.02]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ㄱ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2023.10.24]

(4).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2023.10.24]

(5).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2023.10.24]

 

제7조의 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1).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3).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위임 행정규칙>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22호, 2022.05.11 일부개정)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9.04.30]

(2).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8]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7.21, 2013.03.23, 2017.10.24, 2021.05.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9.04.30, 2021.05.18]

[제목 개정 2019.04.30]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국토교통부 장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9.04.30]

(2).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4.30, 2021.04.01]

  1. 국토교통부
  2.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1.20, 2019.04.30]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4.01]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4.01]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04.01]

(7).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04.01]

(8).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1]

(9).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4.01]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20.06.09, 2020.12.22]

(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위제한 등)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09]

(6).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5.01.2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20]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01.20, 2015.08.28]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 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4.05, 2011.04.14, 2013.03.23, 2015.08.28, 2021.05.18]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31,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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