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4, 2015.08.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16.01.19, 2021.05.18, 2021.07.20]
-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ㄱ.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ㄴ.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 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 7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ㄴ.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ㄷ.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ㄹ.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2조 제2호의 2, 같은 조 제3호 ㅁ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2조의 2(준주택의 준용)
(1).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 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 2부터 제40조의 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의 2, 제48조, 제48조의 2부터 제48조의 7까지, 제49조, 제49조의 2부터 제49조의 4까지, 제49조의 7, 제49조의 8, 제50조,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제53조, 제53조의 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 2부터 제57조의 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01.19, 2017.08.09, 2021.10.19]
(2).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1).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2022.11.15]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2017.10.24]
-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8.28]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28]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7).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8).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9).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제3조의 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01.19]
[본 조 신설 2015.08.28]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04.05, 2012.01.17, 2013.03.23, 2014.01.14, 2015.01.20, 2015.08.28, 2021.07.2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20, 2015.08.28, 2016.01.19]
(3).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01.14,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위임 행정규칙>
-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74호, 2023.11.01 일부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14, 2015.08.28]
(2).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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