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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03: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은 제63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5장 벌칙 [개정 2011.07.25]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01.17]

  1.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 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20.10.20]

(3).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01.17, 2020.10.20]

(4). 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7.25]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1). 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0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20.10.20]

[전문 개정 2011.04.12]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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