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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18: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56조 ~ 제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07.25]

제56조(배상신청)

(1).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7조(배상명령)

(1).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1).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5).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9조(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3).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60조(불복)

(1).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1).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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