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완벽정리

형사법/성폭력방지 및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2. 26. 1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은 제31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제3장 보칙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참고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31조

 

제31조의 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1).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17.03.21]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참고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률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01, 2024.10.16]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25.04.17] 제32조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12.18]

 

<참고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6]

[전문 개정 2012.12.18]
[시행일 : 2025.04.17] 제33조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더 보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ighlaws.tistory.com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