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은 제36조 ~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02.01, 2020.10.20, 2021.01.1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02.01, 2012.12.18, 2018.03.13]
- 제10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 2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03.21, 2023.04.18]
-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31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03.21, 2021.01.12]
-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18, 2015.12.01,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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