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는 제448조 ~ 제4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1).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 2(형종 상향의 금지 등)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7.12.19]
제458조(준용규정)
(1).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2).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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