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174조 ~ 제1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1).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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