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은 제16조 ~ 제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1).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
(1).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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