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1).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 해양에서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2).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1).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감독)
(1).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수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해양경찰법 더 보기
'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 > 해양경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완벽정리 (7) | 2024.10.03 |
---|---|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완벽정리 (1) | 2024.09.29 |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 완벽정리 (1) | 2024.09.28 |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완벽정리 (2) | 2024.09.25 |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0)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