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1).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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