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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2. 12:00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은 제19조 ~ 제2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2).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5]

(3).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4). 외교부 장관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 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8.08]

(5). 제13조 제1항 제1호의 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08]

(6).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08.08]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 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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