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제1장 총칙.
여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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