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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20:35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은 제7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1).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 삭제 [2009.10.19]

(2).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 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1). 외교부장관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2).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8.08]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1). 외교부 장관은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03.23, 2018.12.24, 2023.08.08]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3).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1).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외교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3.21, 2021.01.05]

(3).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7.03.21]

(4).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05]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1). 외교부 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2).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05]

[전문 개정 2013.05.22]
[제목 개정 2021.01.05]

 

제11조(여권의 재발급)

(1).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

  1. 제7조 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 2 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2).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3.23]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7.03.21, 2021.01.05, 2021.04.20, 2023.0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 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 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ㄴ.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3.28]

(3). 삭제 [2023.08.08]

(4). 삭제 [2023.08.08]

[제목 개정 2023.08.08]

 

제12조의 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2.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 1년

(2).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3). 외교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23.08.08]

 

제12조의 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 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 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8.08]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1).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03.21, 2021.01.05, 2023.08.0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 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 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01.0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2). 제1항 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12.22, 2021.01.05]

(3). 외교부 장관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08.08]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1). 외교부 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3).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08.08]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 장관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 2 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3.08.08]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2.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1).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외교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외교부 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외교부 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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