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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19:35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제4조 ~ 제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법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여권의 종류)

(1).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2).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01.05]

  1.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 단수여권

(3). 삭제 [2023.08.08]

 

제4조의 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 조 신설 2023.08.08]

 

제4조의 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전직•현직 국회의장
  3. 전직•현직 대법원장
  4.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현직 국무총리
  6.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 조 신설 2023.08.08]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1).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5]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2).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1). 외교부 장관은 제19조 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8.08]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 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01.05]
  4. 제11조 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2).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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